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소득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자격 요건과 지급 일정,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세, 즉 1999년 7월 2일에서 2000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특정 지역(성남시, 의정부시)에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요구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내용 및 지급 방식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신청 일정
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기간.
- 지급 개시일: 2024년 10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등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 내의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청일에 따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신청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의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각 시·군 청년 기본소득 관련 부서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FAQ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24세이며, 경기도에 오랜 시간 거주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각 신청자는 분기마다 25만원씩 지원받게 되며, 지급은 지역화폐 카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카드는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년 3분기 신청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